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에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유형별로 맞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는 경우에는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연간 종합소득 금액 산출 1년간 얻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대부분 사업에 의한 소득이 주 수입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할 경우 필요경비를 빼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2단계 : 과세표준 산출 이렇게 나온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 해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3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이 되는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4단계 : 결정세액 각종 세금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세금 감면
5단계 : 납부 세액 가산세가 있는 경우, 세금은 늘어나게 되고 기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대부분 가산세보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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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딱히 건드릴 신고내용은 없습니다. 필수 입력항목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 틀린 부분은 없는지 한번 확인한 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의 개요와 요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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