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며, 대상은 일반적으로 매출액 10억원 이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청 방문 - 해당 기업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상담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온라인신청 - 새출발기금 (newstartfund.or.kr)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콜센터 1660-1378
조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
부실차주란? 3개월이상 1개 이상의 대출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코로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차주
부실우려 차주-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
의도한바와 상관없이 연체가 자주 발생한 차주
제외대상으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
매매업, 부동산 임대,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제조업,
법무/회계/세무/의료등 전문직종, 금융업, 유흥주점 등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조정하여 금리조정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체일수 30일 지나간경우 - 상황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연체일수 3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금리 유지 후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 조정받을수 있습니다.
상황기간은 차주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보유한 대출에 대하여 원금조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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