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네요.
벌써 올해 반이 지나갔네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갑니다.
하루하루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에 대해 알아봐요.
집을 사도 취등록세가 붙죠. 매매가격만 있는것이 아니라
구입한 토지, 집, 자동차에 대해 취등록세가 붙기 마련입니다.
자동차의 등록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가 되어, 취득세에
포함되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은 차종에 따라, 용도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 계산방법은 차량가액(차량가 + 옵션가) * 취득세율 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차량 가액에서 우리가 납부하는 부가세 10%는 빼고
계산을 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가용(비영업용) 과 영업용 자동차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차종과 상관없이 4%로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자가용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4% ~ 7%로 취등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장애등급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장애등급이 1~3등급 정도 되신다면
모두 면제입니다.
또한 시각장애4급정도 되신다면 개별소비세는 내셔야 하는데,
장애등급 4~6등급이면 채권은 면제가 됩니다.
물론 있습니다.
승용차이면서 1~6인승용인데, 2000cc이하이면
모든 금액이 면제 됩니다.
승합차도 15인승 이하인경우 면제 대상이 됩니다.
화물차중에는 적재중량 기준 1t 이하면 모두 면제입니다.
국가 유동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면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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