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중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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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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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스터레이 2021. 12. 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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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를 외친게 오늘부로 45일째 되는 날이네요.

결국 상황은 우려했던 대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백신패스 제도만을 강조하던 모든 상황이

이 지경을 만든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출처-코로나19 특보 YTN 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온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기간 (2021년 12월18일(토) ~ 2022년 1월2일(일)) - 16일간 진행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카페, 식당,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영화관, 학원, PC방    등 22시까지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관련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출처-YTN뉴스

 

Q. 사적모임은 어떻게 제한이 되는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허용

 

Q. 식당과 카페에선 어떻게 제한이 되는가?

식당과 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 (전국 4명)에서 방역패스도 적용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 이용 가능

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원 이하 과태료 부과

 

Q. 결혼식장은 어떻게 제한이 되는가?

접종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만 구성으로 한 경우 300명 미만

 

 

Q. 영화관, 공연장은 어떻게 제한이 되는가?

공연장, 영화관은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 /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정도)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개최 가능

50 ~299명까지의 참석이 가능한 공연은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출처-질병관리청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 참 어려운 일들만 닥치고 있네요.

힘들 내시고 버티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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