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두달넘게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완화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피해를 우려한 조치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갔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를 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5인이상 모임을 할수 있게 했다.
직계가족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 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등에
해당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면
식당 등에서 5명이상 가족 모임을 할수 있다.
또한 그간 통제되었던 군장병의 휴가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방역수칙을 위반시 처벌에 대해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가하는 것 외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이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관련하여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목욕탕의 경우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이어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3차 유행이 감소된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역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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