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지원 1차는 이미 나라에서 선정하여 신청없이 추석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어 2차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금 소상공인들에게 나라에서 업체마다 100~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문자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어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 2차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 반 업 종 : 19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0년 올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
19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하신 분 :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도에 비해 감소된 경우
20년 창업하신 분 : 매출액이 올해 6월~7월에 비해 감소된 경우
19년 간이사업자 : 매출감소여부와 상관없이 선진급되고, 20년 매출 증가시 다시 환수
2. 집합금지 업종 :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운동을 하는 고위험군 시설 등
3. 영업제한 업종 : 수도권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 등
영업제한업종 및 집합금지업증은 연매출 4억원 이하 또는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일괄 집급
새희망자금 2차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가능기간 : 10월16일 ~ 11월6일
사이트 : 새희망자금.kr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
문의처 : 1899-1082
현재(10월16일 기준) 사이트망 폭주로 인하여 오류가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10월26일 부터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도 가능합니다.(구비서류 준비)
신청서식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새희망자금 2차 지급 방법
1. 1차 지급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중에서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
2. 지급액 : 일반업종 -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 150만원
영업제한업종 - 200만원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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