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공정위에서 진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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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공정위에서 진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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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스터레이 2024. 11. 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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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새로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광고와 실제 후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후기광고-이미지

 

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강화


이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추천·보증 글을 작성할 때,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게 되죠.

 

2. 경제적 대가 명시


광고주로부터 현금,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작성한 추천 또는 후기글에는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미래 조건부 대가 포함

 

사전 대가 없이 구매 링크 등을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미래 조건부로 받는 경제적 대가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고 광고심사지침 내용에 잘못된 내용을

파악하여 피해보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1) 광고·협찬글 등록 시 블로그/카페 제목에
     ‘#광고’ 또는 ‘#협찬’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광고·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게시물의 중간 또는 끝부분에 광고 사실을 명시해도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번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지침에 따르면 광고·협찬 사실은
제목이나 본문 최상단에 명시해야 하며, 중간이나
끝부분에만 명시하는 것은 지침 위반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4) 글 첫 부분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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