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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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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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스터레이 2022. 6.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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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에서 제시한

1.가구원 요건사항

2. 총 소득 요건사항

3. 재산 요건사항

이 3가지 각각의 요건에

충족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

2022년부터는 2021년 세법개정안(21.7.26)의

내용에 따라서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 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되었습니다.

 

부모님 소유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 기준 요건이 충전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소득기준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사항

단독 가구일 경우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가구원 기준 판단여부

< 배우자 >

21.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 18세 미만 부양자녀 (03.1.2 이후 출생자)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수 없는 일정한 경우 (입양자 포함)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 질병 등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51.12.31 이전 출생자)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일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표시

2. 총 소득 요건 사항

21년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 소득 요건은

200만원이 인상이 되면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국민의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소득기준)

단독가구 - 2천만원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2022년 개정(소득기준)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2022년 1월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3. 재산 요건사항

21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 포함한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차감되지 않는 부채(토지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전세금, 유가증권 등)

근로장려금-전화방법-안내

2022년 변경된 사항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 기준 소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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