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에서 제시한
1.가구원 요건사항
2. 총 소득 요건사항
3. 재산 요건사항
이 3가지 각각의 요건에
충족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2021년 세법개정안(21.7.26)의
내용에 따라서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 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되었습니다.
부모님 소유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 기준 요건이 충전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사항
단독 가구일 경우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가구원 기준 판단여부
< 배우자 >
21.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 18세 미만 부양자녀 (03.1.2 이후 출생자)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수 없는 일정한 경우 (입양자 포함)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 질병 등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51.12.31 이전 출생자)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일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2. 총 소득 요건 사항
21년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 소득 요건은
200만원이 인상이 되면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국민의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소득기준)
단독가구 - 2천만원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2022년 개정(소득기준)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2022년 1월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3. 재산 요건사항
21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 포함한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차감되지 않는 부채(토지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전세금, 유가증권 등)
2022년 변경된 사항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 기준 소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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